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13 ④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에도 미친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부종하고 처분에 있어 상 호 수반한다. 따라서 전세금의 교부에 의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성립이 없으면 전세권도 성립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며, 전세금반환채권은 전 세권과 함께가 아니면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이 환가되어 전세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 권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 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은 전세권 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의거하여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배 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 전세권근저당권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 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따라서 전세권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은 민사집행법 제264조 소정의 부동산 임 의경매(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 의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민법 제316조 제1항).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전세권근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근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 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7) 4.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압류와 공탁 부동산상에 선 전세권 가압류와 후 전세권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이 3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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