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소고 / 김인수 215 에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5. 전세금을 변제 또는 공탁한 이후 전세권 가압류의 말소방법 전세금을 공탁한 부동산소유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소유자는 “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부채권압류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여 가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이 변 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법원의 법원사무관 에게 전세권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40) 집행공탁에 따른 법원사무관의 전세권 가압류등기의 말소 촉탁시 별도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등기원인은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기재한다. 41) 6.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상계 전세권근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근저 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근저당권자가 그 전세 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 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 권설정자가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 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 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4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146면 41)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민사집행법 질의응답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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