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1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 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2)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법원행정처 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발행 민사집행법 질의응답 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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