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논 문 요 약 공동주택과 대형상가의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토지등기부는 공시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의 이용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제정된 후, 다시 구분점포들의 독립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점증함에 따라 법제1조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구분점포의 실상은 위 신설조 문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좀 더 파격적으로 완화된 구분건물의 독립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판결은 구분건물의 합체로 독립성이 상실되면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종전 소유자의 공유로 변하므로 공유지분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하고, 독 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판결만이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는 구분건물 등기의 유효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매실무는 구분건물의 독립성 이 상실되었다는 감정서 등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정명령이나 감정보완명령 도 없이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현재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의 문제는 이해관계인들이 악용하고 있고, 부 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문제의 발생 우려로 법원의 경매진행이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실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최대한 참조하여 경매절차 를 진행하면서, 대법원규칙이나 예규 등의 개정을 서두르고 근본적으로는 집 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하여 완벽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검색어> 구분건물의 독립성, 이용성, 구분건물등기, 구분건물의 합체, 일괄매각, 개별매각, 공유지분, 매각절차의 무효, 부당이득,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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