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려하여,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구분된 점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 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신설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나타난 구분건물의 개념은 건축법상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건물 의 분할이나 구분에서 나타났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특히 대지권이라는 특별한 사용권의 개념과 함께 우리의 주거생활과 경제생활에 파격적인 변화를 주게 되었다. 법제1조2의 신설에 의한 독립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분점포의 실상은 위 조문이 예 상한 것 이상으로 좀 더 파격적으로 완화된 요건의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상가나 일반구분건물에서도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거래되는 경우 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4)5) 2.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경향 대법원판결의 주류는 부동산경매실무 현황과는 괴리되어 독립성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 은 구분건물보존등기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구분건물이 나중에라도 독립성을 상실하면 그 등기가 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경매절차도 무효이고, 심지어는 매각대금 을 납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판단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판 결만이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는 구분건물등기가 유효하 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동산경매실무 현황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채무자와 매수인들의 악용가능성이다 . 4) 박준의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시사점 (2), 법무사 2013.5.(18면) 5) 부산지방법원 2014타경1119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