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 각종 전문 정보와 접근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 익만을 고려한 것이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 적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에서 논함). 국민의 변호사 선임권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다. 19) Ⅲ.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 이익을 위한 제도 추진 문제 -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및 법무사 병존방안측면에서 - 우리 법은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또는 변호인)을 원칙적으 로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존재를 전제하면서도 변호사가 소 송대리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를 원활하 게 하여 심리를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만큼 본인이 겪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하여 잘 알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의 심리가 반드시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본인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법원에서 석명권(釋明權) 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장(章)이나 절(節)을 두면서 헌법상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국한하고 있지 않은 헌법의 규정을 존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현행 헌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취지에서 볼 때, 일반국민에 대하여 소송상의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인 (또는 소송상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원칙적 19)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직역수호대책TF팀, 엄덕수 법무사,“법무사 강제주의 대응논리”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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