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구분건물에는 법제1조만이 적용되는 일반구분건물과 구조상 독립성이 완화된 위 법제 1조의 2에 의한 상가구분건물이 있다. 신축 또는 이 부속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부동 산등기법 제41조제1항)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어도 소유자가 구분을 원하 지 않으면 단독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구분의사는 강제된다. 8) 일반구분건물로는 가)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나)비업무용건물, 다)업 무용시설(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라)법제1조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상가 등이 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법제1조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상가는 완화된 구조 상의 독립성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9) 2. 구분건물의 성립 가. 구분건물의 성립시기 구분건물의 성립에 관하여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은 구분 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 기는 필요조건이 아니고, 구분의사가 구분행위로 나타난 후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즉시 성 립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분건물의 성립시기와 그동안 쟁점이었던 구분건물의 등기등록 이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은 종식되었다. 구분건물의 성립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구분건물이 일단 성립하면 분리처분규 약이 없는 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하고, 대지권이 성립된 후에는 설사 대지 권등기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일체성을 갖게 되고, 그 변동사항은 구분건물의 등 기부에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선 분양, 후 시공구조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현황에 비추어 등기 나 등록을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으로 할 경우 거래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인 고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10) 8)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과 주택법시행령 제15조2 나(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사전심의단계에서 집합건물로서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이미 구분건 물로 하려는 구분의사가 드러난다. 9) 대법원 판결이나 실무에서는 법 제1조의 일반상가와 법 제1조2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 에서 구분건물의 독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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