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25 위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은 1동의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1동에 존재하는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물리적 요건이 구비 되었음을 전제로 건물의 소유자와 같이 처분권한 있는 자가 건물의 단독소유권을 구분소 유권으로 변동시키는 구분행위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확정적 구분행 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 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 라서 구분소유권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 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 여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 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구분건물의 성립에 대하여 공시적인 기능을 강조한 바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종전판례인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67691 판결도 위 소수설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었다. 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요건인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11) 그러나 독립성의 요건은 특히 그 구체적인 이용성과 관련하여 일반구분건물과 구분점포, 그리고 일반구분건물에서도 공동주택과 비업무용 건물과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한 상가건물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장석·민규식 교수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에 대하여,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각 호실, 사무실용 빌딩의 각 호실등과 같 이 종적 또는 횡적으로 구분되고, 건물의 구획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벽, 문, 천정과 마루바닥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된 건물부분으로서 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상의 독립성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10) 윤재윤,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해석”, 법률신문 2014.7.17자 (12면) 11) 박준의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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