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물적,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성부분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성부분인 격벽, 건물의 층계 등에 의하여 독립한 물적 지배에 적합한 정도로 타 부분과 차단되어 있어 그 범위가 명 확하면 되기 때문에 경계벽에 의하여 주위가 전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 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적, 공간적 독립성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당해 건 물의 이용상황 내지는 이용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건축 기술이 발당하고 공간디자인에 대한 인식 및 공법의 발달로 인하여 대형건물(백화점, 쇼 핑센터 등)에 대하여는 전통적이고, 엄격한 구조상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공 간지배의 개념과는 동떨어지는 것이어서 그 해석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12) 고 설명하고 있는바, 타당한 견해라 생각한다. (1) 일반구분건물 일반구분건물의 성립요건은 법제1조(건물의 구분소유)에 규정되어 있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 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①“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은”구조상의 독립성을, ②“독립한 건물로써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상의 독립성을, ③“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유자의 구 분행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13)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법제1조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상가건물에도 같은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지는 의문이다 14) (2) 구분점포 법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는, “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12) 서장석·민규식, “미등기건물 경매의 경제적 고찰”, 법조 2009.10(300면) 13) 윤경 앞의 저서 (223면 ) 14) 바닥면적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상가는 오히려 처음부터 오픈상가인 경우가 많고, 중소형상가 가 격벽을 해체하는 등의 일시적 독립성 상실의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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