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27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구분 점포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구조상의 독립성을 완화하여 이용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15)16) 이는 법 제1조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웠던 상가점포에 대하여 경계벽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점포”를 규정한 것이나 현실에서 구분점포 가 법정요건을 다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또는 창고 기타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용상의 독립성판단을 위하여 1동의 전체건물 및 구분된 건 물부분에 대하여 요구되는 본래의 용도와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또한 이용상의 독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건물부분이 독립한 출입구를 가지 고 직접 또는 공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가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8) 15) 집합건물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 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16) 위 법 시행령 제2조의 경계표지 및 제3조의 건물번호표지 제2조(경계표지) ①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위 제2조를 준용한다 17) 서장석.민규식, 앞의 논문(303면) 18) 서장석. 민규식, 앞의 논문.(304면), 어영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구조상의 독립성을 둘러 싼 몇 가지 문제”, 판례와 실무, 인천지방법원 200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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