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2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또한 이용상의 독립성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별개로 논의될 수 없으며, 구조상의 독립성 은 그 건물부분 또는 이것을 포함한 건물전체의 용도내지 이용목적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논의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요건적으로 일체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19) 윤경 변호사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면서 그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제1조2(구분 점포)의 규정으로 인해 바닥면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상가건물은 법제1조2의 완화 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구분점포로서의 성립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과연 현실에 적합한 규정인지 의문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매장이 없는 건 물이나 업무용건물 일반사무용 건물을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는 견해 를 밝히고 있는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21)22) 또한 위 저자는 구분점포의 독립성에 대하여, “법제1조2는 구조상의 독립성에 관하여 물리적인 경계벽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른 바 관 념적인 격벽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관념적인 격벽을 인정하는 이상 경계표지나 구분점이 구축성이나 정착성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또 토지의 독립성은 공적장부만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분건물에 있 어서도 각 점포간의 물리적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적장부상의 공시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면 그 위에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인정함이 타 당하다.” 23) 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바 부동산경매 실무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경청할 만 의견으로, 19) 이준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220면), 법조 2009.10(304 면)에서 재인용 20)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상가의 매매등 거래가 활발하여 구분점포로서의 매매목적물이나 근저당권 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훨씬 크다 23)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법조 2011.1(18면) 22) 윤경 앞의 저서 (230면) 23) 윤경 앞의 저서 (228면내지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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