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29 같은 저서에서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유지에 대하여 밝힌 아래 견해는 실무에도 큰 참고 가 될 것으로 보이나 경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저자의 다른 의견과 다소 모순된다. “목적물이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개시결정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독립성은 구분소유의 성립시부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4) Ⅲ.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 판결 분석 독립성 상실과 관련된 주요 판결을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구분건물 보존등기의 효력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 성립하지 못하였으므로 구분건물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는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를 나타내는 중요한 판결인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 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 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 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0.1.14.자 2009마1449 결정은 같은 24) 윤경 앞의 저서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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