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3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설사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 하고 있다.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 등기의 효력 유지 여부 (1)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등기는 무효라는 판결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은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2011.9.5. 자 2011마605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25) 위 결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 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 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 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면 구분건물등기의 효력은 유 지된다는 판결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면 구분등기가 무효이고 부동산경매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판결들과 시각을 달리하여 1999.6.2자 98마1438 결정은 독립성이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는 구분건물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경매절 차의 속행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결정은 법원경매실무에서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 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 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 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5) 대법원 2010.3.22.자 2009마13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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