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31 비록 대법원 2008.9.11.자 2008마696 결정에 의하여 파기환송 되었지만 이 사건의 원 심인 인천지법 2008.4.23.자 2008라137 결정은,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더라도 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 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바닥 경계표지 및 호수 간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서 아래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필자의 사견으로는 경매실무 현황 을 감안한 일리 있는 주장으로, 대법원 1999.6.2.자 98마1438 결정의 이유와도 어느 정 도 상통하고 법의 개정방향을 의미있게 시사한다고 본다. 위 인천지법 2008.4.23.자 2008라137 결정은, 구분점포의 도면에 의한 구분가능성, 거래 실정과 경매실무의 관행 및 채무자들의 악용가능성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①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입법이나 판례가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기내용이나 건축 물관리대장을 통한 구분소유건물의 요건이나 관리가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 가고는 있 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 적법하게 형성되고 거래되고 있는 구분건물을 사후의 입법이 나 판례의 변경을 들어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소규모의 다량의 점포가 위치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복합건물의 경우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구조적 독립성은 그 용도의 특성상 매 점포마다 인근 점포와 완전히 벽체로 구분되 어야 한다거나 인근점포와 구별되는 화장실이나 탕비실 등의 시설까지 갖출 것을 요구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같이 벽체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단지 구획 만 이루어진 상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그 위치와 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나 배치도에 의하여 확정되고 또한 그 관리대장을 기초로 등기되어 왔으 며 거래계에서도 그러한 거래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용하거나 각 점포를 거래의 목 적물로 삼아 왔다.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의 경우 건물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