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 17 으로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대리인의 자격이 오로지 변 호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 21) 22) 한편, 변호사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법률전문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 리나라 법조시장에서 결국 많은 ‘전문영역’과 업무가 중첩된다. 즉, 시험을 통해 업 무상 법률전문가로서 자격증이 주어지는 업무상 법률전문가 23) (예를 들면, 법무사, 변리 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들과 업무영역이 중첩되게 된다. 이들 업무상 법률전문가들은 각 업무상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꼭 필 요로 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이들을 우선적 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및 나 아가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 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구조 신청 및 그 소장을 각하시켜 재판을 거부 20) 이승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강제주의“,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 념논문집」, 법문사(2000), 223면. 21)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소송에 있어서만 절대적으로 변호사를 강제하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일반소송에서 는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의 전문가로서 공인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한정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변호사강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0 조 이하).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하여야 하며,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일정한 경 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소송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소송대리 인은 당연히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0조 내지 제88조). 그런데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법무부 직원 또는 검사 나 행정청의 직원이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5조). 22) 그렇다면 변호사 이외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민소법 제80조 제 1항의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 국 이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로는 각종 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주어지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예컨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 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와 관 련된 사건에서 직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꼭 필요로 하여 요구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을 전문성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23) 우리나라 논문들은 이들을 대부분 ‘類似법조인’이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포괄적인 법 률전문가로 한다면 변호사 외의 전문자격사는 ‘類似법조인’이라는 명칭보다는 ‘업무상 법률전문가’ 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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