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3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가. 구분건물과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일부는 함께 집합건물의 대상이 된다.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등기 명의자의 공유인 구분건물이 되고, 구조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 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 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9) 나.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공유지분으로 경매를 해야 한다. 윤경 변호사는 구분의 요건에 대하여 진전된 견해를 가졌으면서도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공유지분으로서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모순 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바, 30) 이는 아래 대법원 판결과 경매실무 사이에서의 고민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 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 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 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분건물로서 각각 소유권 및 근저당 권의 목적으로서 경매대상인 기존의 위 제101호와 제201호가 증·개축 및 합체로 위 지 하 제101호와 위 제201호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그 근 저당권을 증·개축 및 합체로 생긴 부동산 중에서 위 경매대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바로잡아 이에 관하여 경매를 신 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 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1)32) 29)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4985 판결 30) 윤경, 앞의 저서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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