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35 Ⅳ.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과 부동산경매실무 1. 전국 주요법원의 경매사건 진행 실태 33) 가.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분건물의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보여지는 사건 아래 사건들은 처음부터 독립성이 없이 도면상만으로 만 구분된 상태에서 구분건물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경매절차를 속 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괄호안은 진행회수)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경3664호(3회) -일괄매각 5개호(118-127호)가 연접하여 위치하며 임의로 구획하여 시장으로 이용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22331(9회)-각 개별매각 1호내지 16호 벽체 구분 없이 판매시설로 이용 (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1588(3회) 오픈형 상가로 본건 1층 44호는 경매대상이 아닌 1층 45호와 함께 이용 (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9646(3회)-일괄매각 224호 내지 227호 모두 인접호수와 일괄로 판매시설로 이용 (5)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19638(5회)-일부일괄매각, 일부개별매각 극장건물로 각 층은 합체되어 일괄매각, 나머지 층은 개별매각 (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타경12067(미진행)매각방법 미지정 후 취하 성남자동차터미널 지1층 5개 구분점포가 벽체 구분 없이 오픈상가로 이용 (7)부산동부지방법원 2013타경6331(3회)-일괄매각 7개호가 1개로 통합되어 피아노학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공실 (8)대전지방법원 2014타경4682(4회)-일괄매각 31) 대법원 2010.1.14.선고 2009다66150 판결, 대법원 2013.3.28.선고 2012다4985 판결 32) 대법원 2010.3.22.자 2009마1385 결정 33) 이 조사는 2015.1.5.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현재 진행중인 전국 주요법원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감정 보고서에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이 상실되었다고 보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일부 누락되었 더라도 전체적인 분석취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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