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3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호 내지 8호가 경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9)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29445(6회)-개별매각 오픈상가중 356호로서 경매목적물 아닌 327호, 328호, 355호와 일단으로 판매시설 (10)창원지방법원 2013타경12637(5회)-일괄매각 마트로 이용되었으나 1,2.6.12경계표시나 구조상 독립된 형태가 아니나 건물현황도에 의하여 쉽게 구조상 복원이 가능함 -재감정 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 사건 (1)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7360 (3회)-일괄매각 벽체 구분 없는 상가로 7층 전부(4개호)를 예식장으로 변경공사 중임 (2)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7015(1회)-일괄매각 124호와 125호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건물로 이용(은행지점) (3)부산지방법원 2013타경37899(5회)–일괄매각 317호와 318호를 털어서 판매시설(마트월드)로 이용 (4)인천지방법원 2014타경57732(3회)-일괄매각 153호 내지 156호로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 (5)대구서부지원 2013타경11338(3회)-일괄매각 1호 내지 72호 사이에는 경계벽이 없으나 사실조회결과 취득당시에는 있었다. (6)부산지방법원 2014타경11191-일괄매각 806호와 807호의 오피스텔을 경계벽을 허물고 사무실로 이용 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여지는 사건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6214(3회)-개별매각 기호 가(제이1158), 나(제이1160)은 벽체 구분 없이 이용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4109 (2회)-일괄매각 2017호와 2018호를 1개 점포로 이용 (3)대전지방법원 2014타경6992(4회)-각 일괄매각 301호와 302호 합하여 피씨방으로, 401호와 402호를 골프장으로 이용 (4)청주지방법원 2013타경12429(14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