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37 매각목적물인 4409호는 매각목적물 아닌 인접 구분건물과 함께 이용 (5)청주지방법원 2014타경14057(2회)-일괄매각 117호와 118호를 벽체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6)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10939(3회)-일괄매각 지하 84호와 85호를 벽체 구분없이 일괄하여 인근상가의 공동창고로 이용 (7)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755(5회)일괄매각(104호와105호)과 개별매각 극장건물로 24개 목록 중 104호와 105호를 일괄하여 음식점으로 이용 (8)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9089(1회)-일괄매각 일부는 내부 철거작업 중이고 일부는 합하여 피씨방으로 이용 (9)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2604(5회)-각 개별매각 벽체 구분 없이 247호와 248호를 통합하여 판매시설로 이용 (10)창원지방법원 2014타경3289(9회)-개별매각 지하 108호만 매각대상 아닌 107호와 벽체 구분 없이 미림식당으로 이용 (11)전주지방법원 2014타경13971(1회)-일괄매각 101호만 남고 102호는 2014.1.14. 대장이 합병되어 말소됨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속행에 대한 위험성 분석 벽체 구분 없는 구분건물에 대하여 필자가 조사한 사건의 대부분이 일괄매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경매에서 오는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건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별매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데 일괄 매각의 경우보다는 경매속행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여 진다. 34) 가. 구분건물이 합체되었음에도 개별매각하는 사건 독립성의 상실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려면 일괄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4)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면 종전 소유자들의 공유상태로 되므로 일괄매각하여 같은 사람이 부동산 을 매수하면 결국 단독소유가 되는 결과 판례의 취지대로 공유지분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과 같은 결 과가 된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4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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