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3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 22331(9회)-각 개별매각 현재 각 호 사이에는 경계벽이 없으나 취득 당시에는 경계벽이 있었다.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2604 (5회)-각 개별매각 벽체 구분없이 247호와 248호를 통합하여 판매시설로 이용 (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6214(3회)-각 개별매각 기호 가(제이1158), 나(제이1160)은 벽체 구분없이 이용 (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경 22331(9회)-각 개별매각 현재 1호내지 16호 사이에는 경계벽이 없다 나. 일부는 개별매각, 일부는 일괄매각하는 사건 구분건물이 합체된 층만을 일괄매각함으로서 그 부분은 사실상 공유지분의 경매와 같은 결과가 된다. (1)수원지방법원 2013타경5755(5회) 극장건물로서 합체된 층만 일괄매각하고 나머지는 개별매각 (2)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19638(6회) 극장건물로서 합체된 층만 일괄매각하고 나머지 층은 개별매각 다.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건축물대장까지 합병된 구분건물의 일괄매각 이 경우는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구분건물을 합병등기하게 한 후 매각개시결정을 경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시 합병등기를 하게 할 수도 있다. (1)전주지방법원 2014타경13971(1회)-일괄매각 102호는 대장상 합병되어 말소되어 101호만 남아 있음 라. 합체된 부분 중 일부만이 매각대상인 경우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해결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경우이다. 일부만이 매각된 결과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경매로 매 각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합건물대장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워 합병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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