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39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채무자나 소유자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상실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1)창원지방법원 2014타경3289(9회) 지하 108호만 매각, 매각대상 아닌 107호와 벽체 구분 없이 식당으로 이용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1588 (3회) 1층 44호만 매각, 매각대상 아닌 1층 45호와 합체되어 의류매장으로 이용 (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경29445(5회)-개별매각 356호만 매각, 매각대상 아닌 327호, 328호, 355호와 일단으로 이용 (4)청주지방법원 2013타경12429(14회) 4409호만 매각, 매각대상 아닌 옆 구분건물들과 일괄이용 마. 독립성 상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 재감정 또는 사실 조회를 한 사건 조사한 사건중 위와 같은 조치를 한 사건은 3건으로 이중 1건은 보정명령 후 취하되고 2건은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타경12067(미진행)-보정명령-취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독립성이 회복한 것은 아니다. (2)창원지방법원 2013타경12637(5회)-일괄매각-재감정 재감정의견은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계측량 및 시공이 필요하다. (3)대구서부지원 2013타경11338(3회)-일괄매각-사실조회 사실조회 결과 취득당시에는 1호 내지 72호 사이에 경계벽이 있었다. Ⅴ.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부동산경매실무상의 문제점 1.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실무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서에 구분건물의 경계벽 등이 철거되고 각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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