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이 합체되어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매실무는 별다른 조치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조사한 사건 중 10분지 1인(3건) 만 보정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하였다. 35)36) 가.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1)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 이 용이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즉, 구분점포의 경우는 법제1조의 2에 의한 ①용도(판매・운수시설) ②면적 ③바닥경계표 지 ④건물번호 표지 등의 요건 중 일부라도 갖추고 있으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매각절차를 속행하는 데 일부 사법보좌관들의 의견도, 실무도 그와 같았다. (2)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고 복원이 쉽지 않다고 보아 경매개시결정 을 취소기각하거나 취하를 권유하여 취하된 사례도 있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구분점포가 아닌 공동주택 등의 경계벽이 상실되어 고시원 등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기각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1) 일부법원에서는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되, 매각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35) 보정할 사항 예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 12067)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및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은 바닥표시 호 수구분선이 전부 철거되고 별도의 바닥재로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1번부터 51번까지를 전부 하나의 점포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별지 기재 구분건물 및 다른 구분건물과 사실상 구분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표지나 구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구조상 구분에 의하여, 그 범위가 특정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명을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신 청의 취하 등-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이 사건은 2015.1.21. 취하하였고 종전에도 같은 문제로 취소기 각 된 사실이 있다. 36) 현황재조사명령 예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경3664) 1.각 구분건물이 건축물도면과 같이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지 2.또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3.경계벽이 철거되었는지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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