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41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하고, 상당수의 법원에서는 합체된 구분건물을 일괄매각하여 동일 소유자가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2) 매각결정단계에서 매각불허신청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3) 즉시항고가 있으면 판단결과에 따라 항고법원으로 이송한다. (4) 배당 전까지는 매각취소신청이 있으면 취소하기도 한다. 2.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로 인한 문제점 가. 채무자와 매수인들의 악용 가능성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채무자와 매수인의 이익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는 구분건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후, 고의로 독립성을 상실시킨 다음 부동산 경매의 각 단계마다, 매각개시결정이의 , 매각불허신청, 항고의 형식으로 매각절차를 방해 할 수 있고, 매수인도 매수한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각불허신청이나 항고로 매 각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의 대법원의 판결의 경향으로는 이들의 의도적인 경매방해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37) 나. 소유권취득이 무효화된 매수인의 구제방법 하나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이고, 둘째는,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를 진행한 국가(사법보좌관등)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이다. (1) 배당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문제 매각절차의 무효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이 입은 물질적 손해를 누구를 상대로 하여 변상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인데 일단 배당 전에는 매각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생 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나, 배당 후에는 배당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37) 박준의 앞의 논문(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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