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 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판시 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사법보좌관등)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배당채권자들이 다수일 때는 소송절차로서 손해를 변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배당채권자들의 무자력으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금이 아 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소요된 비용, 이사, 도배비용 등 상당한 비용은 채권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니다. 38)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법 보좌관등의 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가의 문제가 논 쟁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사법보좌관들은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되고 위와 같은 경우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매수인이 매각절차의 무 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개별적인 사안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8) 등기비용 외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면 임대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등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당한 후의 손해는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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