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할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구조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울며 겨자먹 기로’ 싫든 좋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구조 또는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3절 검토 범위 이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보고서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보고서를 검토하게 된 문제점 및 보고서 범위를 밝힌다. 제2장은 외국의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입법례를 개관한다.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유렵의 대부분과 영미계 중 영국의 제도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독 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 법제도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제3장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에 관하여 현행법상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연계에 관한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적변호사제도 선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와 법무사와의 병존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6장에서 결론으로 지금까지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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