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43 일단 위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판결을 몇 건 소개한다. (가) 경매담당공무원의 매각물건명세서 잘못 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913 판결)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 세서에 매각대 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 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집행관의 조사부실로 인한 집행관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집행관이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와 조사부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다)경매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법 1965.7.14. 선고 64나345 제6민사부판결) “경매관계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경매법 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전경락인에게 교부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072 판결)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매사건의 경매 목적물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법원 서기관 등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경락에 의한 소유권 미취득시 무효등기를 한 등기공무원의 책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