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대법원 1975.12.30. 선고 75다1452 판결) “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중복하여 경유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후순위 중복등기가 된 건물에 적법 유효하게 담보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또는 건물 에 대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가 입게 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판결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사법보좌관등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저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립성이 상실되었다고 감정서등에 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실무관행을 내세워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앞에 조사한 사건 중 ①구분건물의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분건물의 보존등 기가 무효라고 보여지는 사건 중 개별매각하는 사건, ②구분건물이 합체되었음에도 개별 매각하는 사건, ③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건 39)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경향으로 보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면 매수인이 소유권 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매수인의 손해를 국가(사법보좌관)가 책임져야 할 경우 를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위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미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는 사실과 독 립성의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매각절차를 진행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 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에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판결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안으 로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문제가 판결의 대상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할 지는 예측하기 가 어렵다. 40) 39) 전주지방법원 2014타경13971(1회) 101호만 남고 102호는 대장이 합병되어 말소된 경우에는 경매신 청권자에게 대위변경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각개시결정 경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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