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45 이 문제는 현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법률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3.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 관련 쟁점 가. 구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구분건물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등기 이후에 상실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들의 공유로 되나, 처음 부터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없는 오픈상가등기의 경우는 보존등기자체가 무효이므로 구분 등기를 말소하고 합체된 구분건물로 새로 보존등기를 하여야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41) ▶사견 법제57조에 의하여 집합건물대장등록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의하여 합체된 구분건물 의 합병등기가 가능하다. 합병등기가 가능하다면 보존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어느 한쪽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합병제한사유가 아니다. 42) 따라서 이와 같은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구태여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공유자로 보존등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위와 같은 합병 제한사유가 있을 경우의 해결책 은 난감하다. 43) 보존등기의 말소를 찬성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무효등기의 유 용 내지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판례 등에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자를 피고로 인정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40) 수원지방법원 2010.11.9.선고 2010나21044 판결 41) 법 부칙(1984) 제5조(공유지분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 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가 또는 분양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업자의 감정가의 비율에 따라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 유지 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2) 부동산등기실무Ⅲ (218면) 43) 필자는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관계가 바뀐 것으로 보아 공유물보존행위로 건축 물대장의 변경신청과 합병등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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