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권이전등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추완을 인정하는” 판례 등에서 나타난 다. 44)45) 이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1984. 4. 10.)의 시행에 따른 개제작업 46) 당시에는 등기부상 소유권만을 확인하여 대지권의 지분 이 1이 되는가 만을 조사하였고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확인한 바는 없었다. 일일이 구분건 물의 독립성을 파악하여 집합건물로의 개제작업을 시행하였더라면 2년이 아닌 그 수배의 시간으로도 개제작업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독립성만을 강조하여 구분건물등기를 말소하려 한다면 지금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나. 일괄매각하면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실무는 구분건물이 합체된 경우 일괄매각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일괄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는 합체된 구분건물 전체를 일괄매각하여 1인이 취득하게 하여 결국 단독소유가 되 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독건물의 매각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 다고 일괄매각으로 매각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인 판결의 대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법원에서는 신청인이 보정서를 내면서 일괄매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 출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취하한 사례도 있다. 47) ▶사견 필자의 견해로는 합체된 구분건물을 같은 사람에게 매수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매각이 아닌 합체된 건물의 매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로 위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 4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등기예규 제 1376호, 2011.10.13.시행) (대법원990.11.27.선고89다카12398전원합의체판결) 45)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49251판결 46) 개제작업이란 집합건물법 제정 후 기존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의 지분을 조사하여 그 합이 1에 대 한 근사치에 이르면 건물도 대지권도 함께 집합건물로 등기하는 작업으로 법률적으로 정한 기간은 2년이 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소요되었다. 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12067,부산지방법원 2013타경23210-각 보정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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