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47 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은 민사집행법제98조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일괄 매수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들을 일괄매 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일괄매각을 지지하는 인천지방법원 2008.4.23. 자 2008라137결정은, “각 층별로 일괄매각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각하여 매수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 하여 건물의 현황과 등기내용이 부합하도록 함이 온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라고 설명 하여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합체된 구분건물의 현황이 등기와 일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등기사항을 현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법원의 경매실무는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의 목 록을 정정하지도 않고 등기부의 기재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함으로써 결국 매수인 은 형식적으로는 합체된 구분건물이 아닌 독립된 각 구분건물을 취득한 것이 되어 매수 인이 집합건물대장을 변경하여 합체된 구분건물의 합병등기를 하지 않는 한 무효상태가 계속된다. 48) 는 점이 문제이다. 다.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부동산 인도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집행관이 집행현장에서의 집행할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도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고, 건축도면 등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 정할 수 있다고 보거나 측량감정인을 대동하여 인도집행을 진행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사견 대법원 판결이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하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데 일치하고 있고 인 도명령의 목록에는 각 구분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집행관이 임의로 합체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집행관은 각 구분건물의 48) 매수인은 매수인의 의지에 따라 구분건물을 종전과 같이 개별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위법상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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