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4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독립성의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아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집 행관마다 업무처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49)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집행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고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혀 없 지는 않다. 또한 점유자가 인도명령이 무효라는 취지로 즉시항고하면 결과가 어떨지 의문 이다. 라.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는 판단의 기준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경매실무는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독립 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는 일부판결 50) 을 방패로 삼아 특별한 조치 없이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성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는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사견 1999. 6. 2.자 98마1438 결정의 사안을 살펴보면, 오픈상가의 경우에는 입점자의 편의 에 따라 합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독립성의 상 실이 일시적이고 그 복원도 언제라고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도면 등에 의하여 구분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물리적인 구분을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도 보인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사실상 법 제1조2의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계표시를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상가의 경우 복원문제는 언제나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보장기간인 5년 이상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상태가 유지되 었다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② 극장, 은행 등과 같이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이다. 49) 집행관연찬집 2013년 법원공무원교육원(327면) 50) 대법원 1999.6.2. 98마143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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