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49 위 판결은 처음부터 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오픈상가에는 적용될 수없다. 51) Ⅵ.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경매실무상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앞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부동산경매의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구분건물의 독 립성이 없었거나 나중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 고 보여 지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실 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의 현실적인 경매속 행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52) 1. 현실적인 경매진행 방안 가.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서등에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일단 경 매절차 진행을 일단 정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1) 감정인에게는 감정서 보완명령을 하여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구분건물보존등기 당시에 경계벽이나 구분표시등으로 구분건물 의 독립성이 있었는지. 보존등기 후에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는지 , 상실이 일 시적인지, 동시에 법제1조2 및 시행령 등에 의한 구분표시를 설치하여 구분건물의 독 립성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하게 하고, (2) 건축물대장관서에도 사실조회를 하여 법 제65조(벌금)에 처할 사안인지를 회신하 도록 하여 건축물대장관서가 소유자에게 이행권고나 이행명령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하 여 원상회복을 시킬 수도 있다. 53) 51) 윤경 앞의 저서 (226면) 52) 박준의 앞의 논문(20면) 53) 집합건물법제65조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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