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5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실제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매신청채권자가 건축물대장관서에 고발하여 원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3) 감정서나 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구분건물의 보존당시에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고 구분등기가 된 경우나 구분건물의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고 그 복원에 과다 한 비용이 든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경매목록을 정정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54) 대법원 2011.9.5. 자 2011마605 결정 등은, 등기부의 기재까지 변경하여 경매를 속행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사견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단계에 까지만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법 제57조에 의한 건축물대장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병등기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나. 일괄매각과 관련된 실무적인 제안 앞에 언급한 일괄매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실무처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매각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경정을 받아들인다면 공유로 된 구분건물을 매각목적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결국 표시는 1호, 2호, 3호. 4호, 5호를 한꺼번에 표시하고 각 구분소 유자를 공유자로, 각 전유부분을 공유지분으로 표시하게 될 것이다. 55)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는 경정전, 경정후 표시를 하고 위 결정을 대위 원인서면으로 하여 집합건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된 대장을 첨부하여 등기부를 대 위로 변경하게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에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 처한다. 54) 대법원 2011.9.5.자 2011마605 결정, 대법원 2010.3.22 자 2009마1385 결정 55) 공유자로 표시하려면 전유면적의 합계가 분모, 전유면적의 지분이 분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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