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51 므로 구분호수를 특정하여 등기촉탁을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집합건물 전유부분합병신청을 하게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 는 방법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2) 구분건물의 독립성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되 매수인이 원하면 집합건물대장 합병신청을 하여 변경된 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매각대상인 구분건물과 매각대상이 아닌 구분건물의 경매 이 경우는 매각절차를 속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 면 채무자에게만 너무 유리하여 불공평하다. 입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 이 없다. 그러나 일단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법률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인도 관련 제안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의 현실은 대부분 집행관의 판단에 의해 좌 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집행이 진행된다. (1) 인도명령신청당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인도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한 이상 매수인의 신청이 있 으면 인도명령에 도면을 첨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첨부하거나 측량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도 있다. 56) 그러나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16조에 의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라. 독립성의 상실이 일시적인지 또는 복원이 용이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안 5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류되었던 인도집행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에 다른 집행관에 의하여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인도집행을 완료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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