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5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구분건물이 독립성이 없는 오픈상태에서 공부상으로만 구분건물로 등기, 등록된 것인지 여부와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은 건축물대장관서 , 관리 사무실에 대한 사실조회와 집행관에 대한 현황재조사명령 . 감정보완명령 등을 통하여 확 인이 가능하다. 합체된 구분건물의 업무의 종류와 기간 등은 세무서에 조회하면 알 수 있 으므로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인지 복구가 용이한 지에 대한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감정서에 보면 "폐문" 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서도 발견되는데 감정인 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문을 하고 조사할 권한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정서에 대하여 는 반드시 감정보완명령이 필요하다. 57) 2. 입법적인 해결방안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은 법 제1조2와 법 제60조만 개정하면 된다. 가. 집합건물법 제1조2의 개정 (1) 개정방향 (가) 면적기준의 완화 법 제1조2의 신설취지가 구분점포의 거래현실에 맞추어 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하며 바닥면적기준(1000평방미터 이상)을 없애거나 완화하여야 한다. (나) 업종의 완화 법 제1조2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대는 직업과 상가업종의 다양 화에 따라 사무실, 학원, 기타 전시장등 사실상 상행위를 하지만 판매시설이 아닌 점 포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업종제한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다) 경계표시의 완화 법 제54조제6항에 의하면,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 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분 의 독립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도면 등에 의하여 구분 57)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 제3항, 제7조제2항, 제82조제1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