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53 건물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건물의 표지의 설치나 경계표나 건물번호표지 를 구분건물의 독립성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도면 등으로 구 분이 가능하면 법제1조2의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시행령의 조건 은 폐지되어야 한다. 58) 나. 집합건물법 제60조(조사 후 처리)의 개정 (1) 개정방향 집합건물법 제59조는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대장등록신청) 또는 제57조 (대장등록변경신청 )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제60조(조사후 처리)에서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 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7조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하는 규정이 누 락되어 있다. (가) 따라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당시와 마찬가지로 제60조에 제57조(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이 직권으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야 한다. (나) 또 위의 경우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관계공무원이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 을 알게 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으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일반건축물대장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 민사집행규칙 및 예규개정 집합건물법에 앞서서 민사집행규칙이나 민사집행예규를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 무처리를 한다면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위험성을 대부분 완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름대로 민사집행규칙 및 예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본다. 58) 윤경 앞의 저서 (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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