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5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1) 민사집행규칙 제51조(평가서)제1항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제51조(평가서)①의 6.다음에 6-1항으로 “평가의 목적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그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 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외에 구분건물이 독립성이 없을 때는, 구분건물이 구 분등기당시에는 독립성을 구비하였었는지,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언제인지, 법제1조2(구 분점포)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법제1조2 및 시행령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는 비용을 조사 한다”를 추가하여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부동산경매, 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의 개정 “2”항. 현황조사시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의 현황조 사보고서 기재방법·정도 후단에 2-1을 추가하여, “2-1”항 “현황조사의 목적물이 구분건물인 때는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기재하고,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여 겨지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구분등기당시에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구비하였었는지,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언제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를 추가하게 하고, (3)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42호]의 개정 제8조(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등)에, “③항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에는 독립된 구분건물이 아닌 합체된 각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다. “④항 합체된 구분건물을 매수하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전에 각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회복하였음을 입증하여 구분건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거나, 합체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대장변경신청을 하여 구분건물의 합병 등 후 이 등기부등본 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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