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상 제기되는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재승 255 Ⅶ. 결론 부동산경매에 대한 현재의 법원의 태도는 이 업무가 재판업무와는 달라서 법원의 고유 한 업무가 아니고 단지 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공평에 입각하여 개입하는 것이라는 인 식하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시각에서 부동산경매절 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법원은 매각물건을 공고함에 있어서도 “유치권 신고 있음”, “법정지상권 성 립여지 있음”, “선순위 임차인 있음”, “매각외 제시외 건물” 등으로 공고함으로써 법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은 사법부에서 이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 신뢰를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법원부동산경매제도는 물론 나아가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입법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우선 그전에라도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가칭“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의 경매지침”등의 예규를 제정하여 독립성이 상 실된 구분건물의 경매에 대한 위험성의 해소를 위한 긴급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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