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59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박 준 의* 1) 목 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 관계인 Ⅲ.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승계 1.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승계와 집행실무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권리신 고한 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3.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의 승계 Ⅳ. 채권등 기타재산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법적 성격과 그 승계 1. 집행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제3채무자의 승계 3. 신청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의 채권집행의 가능성 4.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문제 5.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제3채 무자 지위의 승계의 가부 Ⅴ. 결론 Ⅰ. 서론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크게 부동산집행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과 채권 등기타재산권집행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집행절차 에서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이하 법명 칭 생략)과 배당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갖지 않고, 또한 즉시항고를 제 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반드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과 일치하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