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6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이 아니다. 여기서는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사망에 소송절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경매개시 후 이해관계인의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의 경우 집 행법원의 입장에서 이를 직권조사하여 각종 절차권보장을 위한 통지를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의 일종인 임차인과 관련된 판례사안들 그리고 이와 관 련하여 현행 임차인통지와 이해관계인통지의 입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채권집행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은 제3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된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내문헌상 제3채무자 이외에 이해관계 인을 상세히 다루는 문헌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3채무자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 당사자성과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하여 판례사안과 함께 검토해보고 또한 제3채무 자 사망에 의한 승계문제를 그 집행개시 전과 후의 사망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압 류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도록 한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에 서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과 결과에서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는바 이 판결의 상세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Ⅱ. 부동산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의의・제도적 취지 부동산경매절차는 경매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경매결과 여하에 따라 자기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받을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자 들에게 경매절차의 진행 정도를 알리고, 절차에 관여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가 적거나 간접 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지연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1) 이것이 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조문을 둔 제도적 취지이다. 이는 한정적 열거로 이해되고 있다. 2) 1) 편집대표 김상원,박우동,이시윤,이재성 주석민사집행법 3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08면의 기술을 압축하였다. 2) 위의 책, 310면 및 대법원 1999. 4. 9. ᅠ 선고 ᅠ 98다53240 ᅠ 판결 ᅠ 【배당이의】 등 참조 【판시사항】[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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