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61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따라서 예컨대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제90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경매절차에서의 이 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경매절차에 관하 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이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였다 (2001마785 결정 3) ). 다만 가압류집행을 개시결정 전에 해 놓은 경우에는 배당절 차에서 달리 보지만, 4)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다. 5) 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ᅠ 2003. 2. 19. ᅠ 자 ᅠ 2001마785 ᅠ 결정 ᅠ 【낙찰허가】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구 민사소 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 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대법원 ᅠ 2004. 7. 22. ᅠ 선고 ᅠ 2002다52312 ᅠ 판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 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 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 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 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 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 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①대법원 2008.9.18. 자 2008마1154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 같은 취지의 판시에, 대법원 ᅠ 1968.3.12. ᅠ 자 ᅠ 68마137 ᅠ 제2부 결정 ᅠ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는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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