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6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여기서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그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반드시 경 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즉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 닌 매수인과 매수신고인도 법 129조 2항의 요건을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반 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유치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7) ☞ 대법원ᅠ2005. 5. 19.ᅠ자ᅠ2005마59ᅠ결정ᅠ【부동산임의경매】 - 원심파기, 항고각하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 해관계인, 매수인 및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민사집행 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 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 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 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 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 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③ 대법원 1968.5.13. 자 68마3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판결요지】 가.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자는 본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이 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1994.9.30. 자 94마1534 결정, 대법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1975.10.22. 자 75마 377 결정(공1975,8721) 등 참조 6) 윤경, 손흥수 共著,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제2판, 2013) 1032면 참조 7) 同旨; 윤경, 손흥수, 위의 책, 9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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