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63 자라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 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고 또한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 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 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이러한 경매(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집행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사망한 경우에 경매에 있어서 양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 으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 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주석서의 기술이다. 8)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며 동의하지만 법 52조의 경우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죽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개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에 관해서는 민사집 행규칙(23조, 31조)에 따라 해결하고 있을 뿐이며 집행개시 전 양당사자의 사망 등과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가 최근 한국민사집행 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2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종래 임의경매개시 전 채무 자 내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와 매각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소 극설)를 비판하였는바 그 논거로서 二當事者代立構圖는 집행법의 독자적 특성에 따라 변용되어 집행절차에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든 바 있다. 9) 주석서의 “경매에 있어서 양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라 는 기술은 경매절차의 본질에 관한 ‘비송사건설’을 일관한 태도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8) 주석민사집행법 3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09면, 윤경, 손흥수 공저 앞의 책은 499면에서 매각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961. 10. 5.자 4294민재항531 결정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양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와 같은 기술은 하지 않고 있다. 9) 박준의, “민사집행에 있어서 승계(承繼)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15. 3. 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자료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