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6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Ⅲ.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승계 1.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승계와 집행실무 실무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이 선제적으로 어 떠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는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일단 집행절차에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어 이해관계인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준 이상 민사집행법의 이해관계인제도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집행법원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승계사실까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거나 또는 집행법원이 절차도중 私知한 것까지 반영 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 하고 나아가 민사집행의 이념인 ‘신속’한 매각절차진행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다. 실무도 같다. 따라서 법 제90조 각호의 이해관계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가 자 신들의 권리를 특정승계하거나, 이해관계인 지위 자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하더 라도 개별적인 절차권을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승계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 고 실무도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2순위 근저당권자 B만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안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A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C에 양도한 경우 C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후 매각기일통지 등을 자 신에게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근저당권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만약 집행법원이 매각명령 을 내리기 전 또는 후에 우연히 등기부를 직권으로 검색하다가 양도사실을 파악 하게 되더라도 그 승계인에게 절차권보장을 위해 각종 통지등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권리자(=근저당권부채권질권 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등기경료만으로 절차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사실 을 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 이후부터 집행법원은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권리신고한 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집행법원에 대한 승계사실의 신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