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65 원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1호 후단), 부동산 위 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4호)은 전자의 경우 배당요구서의 제출, 후자의 경우 권리신고서의 제출 10) 에 의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비로소 되 는 것이지, 집행법원은 설사 경매절차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들을 이 해관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11) 심지어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집행법원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권리신고는 ‘스스로’ 증명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2) 이것은 경 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포함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 우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데 매각기일통지 등 각종 통지는 누구에게 하 여야 하는가 문제된다. 나. 집행절차권과의 관계 집행절차권으로서 핵심적인 것으로서, 집행이의권(법 16조), 경매개시결정이의 신청권( 법 86조), 배당요구신청권(법 89조), 이중경매신청시 통지수령권(법 89 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수령권(법 104조 2항),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의견진술권(법 120조),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법 129조), 배당기일 통지수령권(법 146조),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의견진술권(법 149조) 등을 들 수 있다. 절차권과 관련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배당요구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 제89조가 “법원은 …제88조 제1항의 신청(필자 註; 배당요구의 신청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상 배당요구통지는 사문화 되어 있는데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13) 통지를 흠결한 경 매담당공무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14) 10)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 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된다(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11) 주석민사집행법 3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320면 참조 1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년 보정판) 286면 및 위 주석 3권 같은 면 참조 13) 윤경, 손흥수, 앞의 책, 7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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