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67 혼재하는 집행절차(私見) 16) 에 있어 이 경우 앞의 1.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승계 인이 승계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법원은 통지할 의무를 지는 절차권인 경우 그 통지를 원래의 이해관계인에게 할 수밖에 없다. 승계인이 누구인지까지 직권으로 탐지하여 밝혀야 할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의 승계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가운데 법 90조 4호에 해당되는 예, 즉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는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비 로소 이해관계인이 된다(판례, 異說없음). 이를 실무에서는 ‘권리신고’라고 부 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권리신고요건 을 갖추어야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 17) 와 실무의 태 도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임차인통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 면 설사 배당금이 있고 임차인이 배당순위에 있어서 다른 배당권자보다 일견 앞 서는 것처럼 보여도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당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18)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여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집행관의 조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통지의 하자」의 경우이다. [사실관계] 대법원ᅠ2008.11.13.ᅠ선고ᅠ2008다43976ᅠ판결ᅠ【손해배상(기)】 련사항은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6) 박준의, 앞의 논문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 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90조 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04. 2. 13.자 2003마44 결정. 18)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① 주임법 3조 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③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법 84조 1항, 88조)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 력을 유지할 것, 이 네 가지이다. 실무제요 2권 및 윤경,손흥수, 앞의 책. 1578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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