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6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집행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및 주민등록상의 동·호수는 ‘4층 2호’이고, 실제 관리호수는 ‘402호’이므로,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제 동·호수, 주민등록상의 동·호수와 등기부상의 동·호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등기부상의 동·호수인 ‘4층 2호’(위 경매 목적물의 표시도 ‘4층 2호’로 되어 있다)로 주민등록 열람을 함으로써 전입세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4층 2호’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조사하고 원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402호’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 과 ‘전입된 자가 없다’는 내용의 주소별 세대열람내역만을 믿은 나머지 더 이상의 조 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현황조사보 고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임차인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진정한 임 차인이었으나 경매진행사실을 알지 못하고 배당요구 종기일 만료 하루 전인 2005. 8. 23. 경매목적물인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 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친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배당법원은 대항력상실을 이유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 전에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지 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한 채 전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러한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에 대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배당요구를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05. 8. 24.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배 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된다. 그 러므로 위와 같은 집행관의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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