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69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 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 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 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 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 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 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 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 관계인 아닌 임차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다. 배당요구통지 및 유치권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배당요구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법 제89조에 의하여 법상 의무로 규정하여 놓았으나 실무상 사문화(死文化)되어 집행절차에서 규범력을 상 실한 상태이고, 임차인통지는 재판예규 19) 상 규정하여 놓았으나 실제로 경매절차의 이해 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다. 이는 예규에 규정할 것을 법에 규정하고, 법에 19) 재판예규제1151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제정 1998.04.15 재판예규 제595호(재민 98-6) 최종 개정 2007.09.28 재판예규 제1151호 ᅠᅠ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 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 전산양식 A3337〕또는 [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 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은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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