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27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규정할 것을 예규에 규정하여 놓은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생각된다(私見). 더욱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집행법원의 형식심리원칙과 맞물려 채무자 또는 소유자 등의 악의적인 경매방해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경매꾼들의 놀이터로 방치되어 왔던 점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 학계견해는 집행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탓하기도 하나 허 위유치권을 일일이 조사하여 형사고발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하기에는 집행기관이 시간적으로 여력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유치권을 등기된 부동산 에 관하여는 폐지하는 개정안 20) 이 채택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 유치권은 법 90조 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런 데 매각명령을 내린 후 매각절차진행 중에도 불쑥 등장하고 매각기일 전날에도 불쑥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며 매각허가결정 전날도 제출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경매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유치권의 승계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부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만약 요건을 외견상 구비하면 – 집행법원은 이를 대석심리(對席審理)에 의하여 확정할 방법이 없다 – 거의 언제든지 나타나서 낙 찰가를 하락시키거나 절차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등 경매절차의 진행에 장애요소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 리신고’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죄’로 인해 자신의 全 財産에 가까운 ‘임대차보증금’(이것이 대다수 서민들의 현실이다)을 모두 허공에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예들을 특히 수원 지방법원 본원에서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상당수 목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정책적으로, 집행의 ‘정의(正義)’의 측면에서 합리화되기 가 쉽지 않다. 임차인의 배당요구권자로서의 지위라든가 그의 우선변제권은 재산 권이자 생존권에 가까운 권리이다. 그런데 공사업자 등의 유치권은 그 승계에 이 20) 이에 대하여, 안갑준, 입법예고 ‘개정 유치권제도’ 해설 및 전망, 대한법무사협회지 통권 549호 (2013. 3) 6면 이하 참조. 특히 11면에서는 “…이러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등기된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등기부동산이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이 등기된 후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저당권이 성립하거나 아니면 (민법)개 정안(신설조문) 제372조의2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 다”고 한다. 21) 예컨대, 김미혜, 부동산 유치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아주법학 8권 1호, 157면 이하; 성 민섭,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외법논집 38권 1호(2014.2) 189면 이하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