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집행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그 승계 / 박준의 271 르러서도 거의 언제든지 인정되고 보장된다. 독일에서 사법(보조)관이 임차관계 를 알았다 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2) 고 하나 독일의 입법례를 그대로 따르는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심지어 임차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해가는 현실은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보증금이 있다고 하나 소액에 불과하 고, 家賃(やちん)이라는 이름의 고액의 월세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마인드의 변 경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권리를 현재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현행 민사 집행법제에 관하여 임차인권리의 보호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 을 반증한다. 법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고가매각과 신속한 절차진행도 민사집행의 이념이라 하겠지 만 집행채무자보호와 그에 연관되는 임차인보호는 집합건물경매에서 특히 두드러 진다. 당연히 알아야 할 법상식이라고 임차인을 몰기 전에 임차인통지를 법상의 의무로 승격시키고 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송달 또는 매각기일통지에 준하는 강력한 통지의무를 집행법원에 부과시키는 것만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길이 아닐 까 생각한다. 물론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현황조사를 나온 집행관이나 감정 평가를 나온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경매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안다는 것과 권리신 고개념에 익숙치 않은 임차인들이 또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 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집행법원은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 달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상 의무를 적법처리한 것이다. 임차인이 아파트 대문에 붙어있거나 끼워져 있는 송달서류 가운데 임차인통지서를 반드시 읽게 되리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임차인의 경우에 특히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의제하는 법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2) 이주흥, 주흥, 독일부동산강제경매제도 개설 (1), 법조 36권 10호 (1987) 51면 참조. 사법보조관이라 는 번역은 일본의 中野교수의 번역으로서 이 논문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으나 직무와 명칭이 부합하 지 아니하는 잘못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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